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복지사각지대 등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역보호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6. 삭제 <2019.11.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건의하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24.12.23.>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0. 「의료급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3.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4.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5. 삭제 <2024.12.23.>
16.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7.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8. 삭제 <2024.12.23.>
19.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12.23.>
4. 삭제 <2019.11.15>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군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 심의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4. 「의료급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6.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7.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8.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9. 삭제 <2024.12.23.>
10.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1.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위원회에서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12. 삭제 <2024.12.23.>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해 기 구성된 심의(운영)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3.>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ㆍ보건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총무는 분과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2019.11.1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개정 2024.12.23.>
2.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박람회 등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