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2019.11.15, 2024.12.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2019.11.15, 2024.12.2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시행이나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2.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4.15>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 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2.4.15, 2024.12.23.>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