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9.11.1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9.11.15>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지역보건법」제23조와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9, 2019.11.15>
<삭제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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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