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4.7.30.>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은 49%, 하도급은 70%까지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 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예산군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실조사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와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ㆍ단체와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 <개정 2009.12.30>
3.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회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7.3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