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과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31>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07.15>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31>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07.15, 2018.1.30,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