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삭제 <2019.12.10>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예산군 홈페이지, 예산군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기능 직급 <일부개정 2019.12.10>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일부개정 2019.12.10>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9.12.10>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생이 신입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생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2.10]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일부개정 2019.12.10>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99.8.16)
4.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5. 삭제 <2019.12.10>
6. 삭제 <2019.12.10>
7. 삭제 <1999.8.16>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2.10]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100분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0]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때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의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호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2.1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일부개정 2019.12.10>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찰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금 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2.10>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행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