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
2. 각 읍ㆍ면 보건지소의 보건사업담당자, 보건진료소 공무원
3.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