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691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9, 2023.5.30., 2024.12.23. 전문개정 2017.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신설 2017.12.29>

제3조의2

삭 제 <2023.5.30.>

제4조

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5.30.>

제5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12.29>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5.30.>

제7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8.19, 2017.12.29, 2023.5.30.>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의 “소속 장관”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군수”로 본다. <개정 2024.12.23.>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는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3.>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