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군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주요업무 평가에 법령ㆍ조례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장 (이하“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3. 평가결과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핵심업무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③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심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정기나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종합ㆍ검토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체평가 결과 부진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나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려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을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전문가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