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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자치법규 2096894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군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주요업무 평가에 법령ㆍ조례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장 (이하“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3. 평가결과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핵심업무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③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심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정기나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종합ㆍ검토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결과

① 자체평가 결과 부진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나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려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을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전문가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