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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89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5-07-01공포 2015-06-15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또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이 미달되는 경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명
2. 군 의회 추천 : 3명
3. 읍ㆍ면장 추천 : 12명

제5조의2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5조의3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ㆍ집약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소관 범위는 별표와 같다.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5.6.15>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예산팀장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예산팀장
⑤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6조를 준용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의견제출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선출된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공고를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개최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의하되, 이를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결과는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의가 끝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이름, 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군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하는 행위
3. 특정지역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지나친 발언행위
4.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직원 그 밖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2조

방청권 발행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청권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방청을 허락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중 방청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행위
2.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