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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8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7.31., 2007.12.27.,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