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12.23.>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12.23.>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예산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12.23.>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부서(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12.30>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에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ㆍ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 제안은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에 기여한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23.>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예산군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 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9.]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며, 권리의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6.4.9.>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기여자 배분 비율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9.>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