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ㆍ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ㆍ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ㆍ자문등을 할 수 있다.
1.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에 따른 조언ㆍ건의 등
2.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ㆍ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26>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6>
②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ㆍ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개정 2008.12.26>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12.26>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8.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ㆍ과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1, 2007.06.27, 2008.12.26, 2018.7.2., 2022.11.30.>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①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ㆍ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범 군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12.26>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별표 1로 해야 한다. <신설 2008.12.26,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24.1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