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 예산군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예산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정책
2. 시설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2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자료로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와 그 의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신설 2014.10.10]
① 예산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제9조에 따른 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10.10] <개정 2023.10.30.>
① 담당부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등록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를 연 1회 군보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추진상황을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이력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점검해야 하며, 제1항의 정책의 결정ㆍ추진상황을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