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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6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매월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5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제6조

보험료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료 정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와 보험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