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예산군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예산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산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