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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86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6.30.>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6.30.>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30.>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2.15.>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일부개정 2024.2.1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22.9.30.>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③ 삭제 <2022.9.30.>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9.30., 2022.11.30.>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29.>
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2.15.>
② 삭제 <2022.9.30.>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5.14.>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액 <개정 2023.6.30., 2022.9.30.> [전문개정 2024.2.1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한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2.15.>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6.30., 2022.9.3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