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857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 등

<2017. 9. 15. 일부개정>
①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2%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7. 9. 15. 일부개정>
④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017. 9. 15. 신설>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2017. 9. 15. 신설>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2017. 9. 15. 신설>
② 군 금고는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③ 군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017. 9. 15. 일부개정>

제9조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안전관리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15.6.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5.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2017. 9.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