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ㆍ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운행 업무
2.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업무
3. 수입금 관리 업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업무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② 토요일,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의 운행시간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1일 전까지의 사전예약에 한정하여 운행한다.
③ <삭제 2023.11.2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이용대상자의 콜센터 전화 또는 방문 예약에 따라 운행한다.
② 콜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한 이용대상자일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예약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1. 예산군
2. 충청남도 내 각 시군
3. 대전광역시
4. 서울특별시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병원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11.27.>
2.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행사에 장애인이 직접 참석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 수입금과 운송내역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2023.11.27.>]
수탁기관은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 등
2. 사무실운영비 : 호출용 전화요금 및 그 밖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종전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2023.11.27.>]
①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 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7.>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27.>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1.27.>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27.>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ㆍ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2023.11.27.>]
[제목개정 2026.4.9.]
① 삭제 <2026.4.9.>
②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9.>
1. 이동지원센터 장: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23.11.27.>
2. 운전자
가.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 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일일점검표와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원: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콜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 <개정 2023.11.27.>
[종전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23.11.27.>]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장은 예약에 따른 운행 등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이동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4.9.>
④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3.11.2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