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이 조례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2. "평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관리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에 의거 그 명칭을 “공설묘지”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23.>
1. 사설묘지의 난립 방지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묘지 내에 분묘설치를 유도한다.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2. 화장의 확대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개정 2014.3.31>
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개정 2014.3.31>
<개정 2024.12.23.>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예산군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군내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24.12.23.>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31, 2024.12.23.>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공설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23.>
군수가 설치한 장사시설 중 예산군 추모공원 및 추모의집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공설묘지(이하 “묘지”라고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묘지 내 분묘 1기당 사용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24.12.23.>
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 기간 및 연장신청 등은 법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24.12.23.>
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시 대체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예산군장사시설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묘지는 읍ㆍ면장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예산군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예정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묘지 내 분묘 사용신고자가 평분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분묘면적은 제11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군수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장시설(공ㆍ사설)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영 제11조의 별표 1과 제18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1>
1.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지역 이외의 장소로 개인ㆍ가족ㆍ종중(문중)봉안묘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31>
<개정 2024.12.23.>
①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② 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영안각”은 예산읍장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3.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