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ㆍ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3. 군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ㆍ기관
군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를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에서 제척(除斥)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팀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실장 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③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담당자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지정 및 감사업무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위해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 할 수 있으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관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 등 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25.4.15.>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개정 2025.4.15.>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5.>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4.15.>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5.>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4.15.>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5.>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5.>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4.15.>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4.15.>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4.15.>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18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 할 수 있으며, 표창방법은 「예산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5.4.15.>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25.4.15.>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25.4.15.>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25.4.15.>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25.4.15.>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야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계처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감사의 운영 등 관련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임의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3.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문답서(별지 제4호서식)
5. 질문서(별지 제5호서식)
6.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7호서식)
8.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10. 문책자조서(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13. 망실ㆍ훼손보고(별지 제13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