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이 규칙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① 자원봉사자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①「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8.7>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 1인
2.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4.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
5.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업무 관련 과장과 사회 복지업무 관련 과장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법무담당로 한다.(개정2003.12.24),<개정 2014.8.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8.7>
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의 협약서를 따른다.<개정 2014.8.7>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위해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자 명부(별지 제2호의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의서식)
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별지 제6호의서식)
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별지 제7호의서식)
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의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제10호의서식)
7. 자원봉사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의서식)
8.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별지 제13호의서식)
9.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현황(별지 제14호의서식)
① 군수는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 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및 구입 물품명세서를 작성 활동 개시 1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다.<개정 2014.8.7>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