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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84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자원봉사센터”란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의 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28, 2024.12.23.>

제7조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산군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③ 삭제 <2008.04.04>
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10.28>
⑧ <삭제 2015.10.28>

제1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총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예산군 문예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2.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3.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30% 할인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자 인정ㆍ예우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12.19.]

제15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10.28>
1.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장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 지급

센터나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