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내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내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군내에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0, 2015.7.15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업용지와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7.15>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5.7.15>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10.10>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1. 임명직 : 예산군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10>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5.7.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조성담당과 서기는 산업단지조성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0.10>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4.10.10>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와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2014.10.10>
①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전문개정 2015.7.15>
② 공장용지이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외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써 공용화물 터미널용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와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이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 신청업체 중 제15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10.120>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괄적인 예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은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이나 분할로 납입토록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으면 환급이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 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14.10.10>
3. 그 밖의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15.7.15>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수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5>
② 제1항에 따라 분양용지를 환수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따른다. <신설 2015.7.15>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7.15>
② 군수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 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 후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5>
④ 군수와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8.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삭제 2014.10.10>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군수가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① 군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과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산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