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3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증가 시책”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ㆍ기관ㆍ그 밖에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
3.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2025.11.21., 2026.4.9.>
1. 출산육아지원금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등
3. 전입실비 등
4.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5.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 축하금
6.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일부개정 2020.5.29.>
7. 출산축하 기념품
8. 결혼축하금
9. 다자녀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10.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신설 2020.5.29.>
11.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신설 2020.5.29.>
12. 난임부부 시술비용
13.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설 2023.5.30.>
14.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설 2023.5.30.>
15.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2023.5.30.>
16. 임산부 교통비 지원
17. 산후조리 비용 지원
18.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등 <일부개정 2020.5.29>
19.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7호의 경우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전문개정 2019.9.20]
③ 제1항제9호와 제10호는 중복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개정 2021.4.5.>

제4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분할지급 중 부모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의 경우 전출일로부터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12.30, 2019.5.24, 2019.9.20., 2025.11.21.>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22.9.15.>

제6조

삭제

삭제 <2022.9.15.>

제7조

삭제

삭제 <2022.9.15.>

제8조

삭제

삭제 <2022.9.15.>

제9조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10조

기업체·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21.>

제11조

삭제

삭제 <2025.11.21.>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