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로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