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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3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