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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831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