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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683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자녀등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 [전문개정 1998.5.2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1998.5.25, 1999.8.16, 2004.12.30., 2017.11.1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제3조

추천

예산군에 주소를 둔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ㆍ면장은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4.30.>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애 따라 심사하고 추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8.16, 2024.4.30.>
② 삭제 <2004.12.30>
③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장 1인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4.12.30., 2024.4.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0, 1989.12.1, 1991.8.9, 1999.8.16>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2. 대학생: 2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4.4.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8.5.25>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개정 1999.8.16>
2. 삭제 <1999.8.1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