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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829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공사항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 제 <99.8.16>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93.8.6>
② 삭 제 <99.8.16>

제4조

보수

이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7조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

임명장 교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9조

면직사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때
3.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그 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0조

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적공부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복무

이장의 복무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임무

이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거주 동태조사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
5. 공과금 수납독려 및 자재배부
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