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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2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이나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전문개정 1988.2.17]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군정과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실시,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