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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2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3.12.30., 2015.10.28., 2021.12.30., 2024.9.30.>

제2조

감사

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1> , <개정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2.7.31, 2011.10.13, 2015.10.28, 2018.12.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9.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0.28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2015.10.28>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을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0.28>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적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하고,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31, 2015.10.28>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5.10.28>
⑥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도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24.9.30.>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의2

소위원회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의결로 2명 이상의 의원이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개정 2024.9.30.>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개정 2015.10.2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12.27., 2013.12.30., 2021.12.30.>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7., 2013.12.30., 2017.6.30.,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13.12.30., 2021.12.30.>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군이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3.12.30, 2015.10.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개정 2024.9.30.>
① 감사나 조사는 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다만, 군과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와 충청남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삭 제>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조

감사나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의 감사나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할 서류,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訊問)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24.9.30.>

제9조의2

과태료

제9조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제9조의4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별표4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3.12.24, 2013.12.30, 2024.9.30.>

제9조의3

과태료 부과절차

① 군수가 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③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신설2003.12.24> , <개정 2013.12.30>

제9조의4

증인의 선서

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2나 별표 3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15.10.28>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24.9.30.>
③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신설 2024.9.30.>

제9조의5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6

증인 등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13.12.30., 2015.10.28.,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8>
1. 의원
2. 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4.9.30.>

제10조

감사나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서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3조

주의의무

① 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해치게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8>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하면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나 처리 의견을 적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24.9.30.>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나 조사보고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이나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이나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4.9.30.>

제16조

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4.9.30.>

제17조

준용규정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