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 외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2015.11.16>
포상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5.11.16>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24.11.15.>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감사장(패)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 퇴직자 포함)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본조신설 2024.11.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금, 그 밖의 부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2015.11.16>
③ 제5조제2호 및 제7조의2제1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정책 벤치마킹 및 공로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포상은 정기적으로 회기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회사무과 직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11.16>
②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본조 신설 2024.11.15.]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1.16>
② 상장의 경우와 포상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1.16>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이 경우 외부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15., 2015.11.1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15., 2015.11.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5.11.16, 2016.7.15>
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 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1.15.]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4.11.15.]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장(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상 사실확인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4.11.15.]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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