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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1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 해석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중요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9.30., 2024.11.15.>
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
④ 고문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 2024.11.15.>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 관련 분야 전임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4.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0.10.30.]
② 삭제 <2020.10.30.>
③ 고문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일부개정 2020.10.30.>

제5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複代理),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7조

협의 등

①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고문에게 자문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4.11.15.>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직원 등이 고문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5.>

제8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5.9.30>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9.30., 2024.11.15.>

제10조

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