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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1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5.9.30.,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는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2004.2.6, 2015.9.30>
②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2.26, 2009.12.30, 2014.12.19, 2015.9.30, 2015.12.30, 2016.12.23, 2017.12.29, 2018.12.31, 2019.12.20>
②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15.12.30, 2018.12.3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 4.5.> <신설 2016.12.2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5.>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