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6815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

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② 신분증의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

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1.16>

제5조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1.16>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1.16>

제6조

회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