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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809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6>
1. “업무추진비”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집행 자료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