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팀
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 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의정연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활동 홍보 및 소통창구(누리집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의회 청사, 장비 및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등 일반 서무와 관련한 사항
차.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의사팀
가.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및 회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및 보좌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주민조례발안 접수ㆍ수리에 관한 사항
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자. 회의 방청, 참관 및 경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정책지원팀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 작성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군정질문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의회 규칙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차.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의 감사, 조사 활동 보좌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