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예산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4.1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군의회의장
2.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3.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12.4.13>
4. 예산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12.4.13>
5. 예산군의회사무과장<신설 2012.4.13>
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제3호의 직인은 예산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7.15>
① 관인의 인영은 예산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2.4.13>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단서신설 2012.4.13>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4.13>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갖추어 놓아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2.4.1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① 공인을 신조할 경우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어 의회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2015.7.15>
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4.13>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