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예산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4.5.>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의원ㆍ위원회ㆍ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의원 또는 위원회는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5.>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삭제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