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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80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예산군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예산군(이하“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개정 2024.12.23.>
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1천 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7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5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3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100만원
3.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4. 군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50/100 감면
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

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

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이장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