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03.11.29, 2017. 10. 30.>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03.11.29, 2017. 10. 30.>
①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4.3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2.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17. 10. 30.>
3. 그 밖의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삭제 2017. 10. 30.>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위원회의 간사는 기초생활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1998.9.9, 2007.6.27, 2017. 10. 30., 2024.4.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