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의 예에 준한다.
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조례 제 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이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 명세부
10. 지급 명세부
11. 그 밖의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