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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79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7-05-30공포 2017-05-30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19, 2017.5.30>

제3조

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총무담당(예산읍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사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위원의 잔임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자(예산읍의 경우 총무담당)가 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0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용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한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 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