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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79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윤봉길의사기념관(박물관)과 사적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2.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여름철(3월~10월): 09:00~18:00
2. 겨울철(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기념관 내 시설,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9조

민간위탁

군수는 기념관 및 기념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9.>
1.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4.9.]

제10조의2

사용료

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윤봉길의사 선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6.4.9.]

제11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9.>
1. 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유물수집 대상

수집 대상 유물은 윤봉길의사와 관련된 유물로서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

유물평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입 대상 유물의 선정
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평가심의원회의 위원은 윤봉길의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유물의 구입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가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기탁, 대여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2항을 따른다.
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 유물에 대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

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소장 유물에 대해 이용, 복제하게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26조

대여의 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27조

대여의 조건

군수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

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9조

기념품 개발 및 제공

① 군수는 기념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프로그램운영

① 군수는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