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입점한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
6. “지역상권”이란 군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7. “지역은행”이란 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 “지역생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9.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0. “상생협력”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11.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2.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이하“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이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의 채택과 협약의 추진
3.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업체ㆍ유공자에 대한 표창 상신
6.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역입점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대표
4.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5. 재래시장 및 연합회 대표
6. 시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
7.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8. 지역 생산품 및 농수산ㆍ축산 생산자 단체 및 관계자
9.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충남 소상공인협의회 예산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의 협력 <개정 2024.12.23.>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설치
5.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5.2.28.>]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2.28.>]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에서 이동 <2025.2.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