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
1. “시설물”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설을 탐방(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주말을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과 연휴의 경우 연휴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예당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시간 및 휴장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5.7.15.>
① 시설물 이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설물 이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이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시설물 이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④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조건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5.]
군수는 입장(관람) 요금표와 시설물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7조에서 이동 2025.7.15.]
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의 우대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8조에서 이동 2025.7.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납부한 시설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물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①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등 포함),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팜센터,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예당호 어드벤처)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②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③ 캠핑장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④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10조에서 이동 2025.7.15.]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11조에서 이동 2025.7.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 및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15.]
①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상황을 직접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의 확인ㆍ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사용자 및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3. 사용자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군수가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한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 곤란한 때
[제14조에서 이동 2025.7.15.]
① 군수는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예당호 수변무대
2. 예당호 문화광장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15조에서 이동 2025.7.15.]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6조에서 이동 2025.7.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시설물의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곤란하게 된 때
[제17조에서 이동 2025.7.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시설물의 정비(개ㆍ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5.7.15.]
관광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퇴장, 시설물 예약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전염병 환자인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허용되지 않은 시설 내에서 음주ㆍ취사한 경우
5. 관광지 내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6.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7. 캠핑장 이용자가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관광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서 아동 2025.7.15.]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20조에서 이동 2025.7.15.]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