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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77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관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회관은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77에 둔다.

제3조

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사회교육
2.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3.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
4.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
5.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6.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

제4조

운영ㆍ관리

① 여성회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삭제<2018.12.31>

제5조

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자 또는 단체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전대한 자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예산군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ㆍ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 반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해야한다.

제11조

강사 및 수당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는 경우 관내 거주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 또는 초빙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