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줄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영리법인”은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군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5.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8.>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28.>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예산군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5.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직장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2. 방과 후 아동보육과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
2. 사랑의 김장담그기
3. 가족사랑 걷기대회
4. 양성평등관련 사업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불균형을 불러 일으키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북한이탈군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및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촉진 등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공무원, 기업인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개정 2024.5.2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28.> ]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군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가족지원과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