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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77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제7조

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영능력 향상 등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ㆍ경영 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2.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지원
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주기적 실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복지증진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 시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
2. 사고 발생 농가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
5.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농업 기술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포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